전통과 현대

소규모 가족묘지 설치 시 필요한 허가 절차 총정리

bloomingwind 2025. 7. 15. 06:00

사랑하는 가족을 기리고 추모하는 공간인 가족묘지, 그중에서도 도심 외곽이나 전원에 소규모로 조성하는 가족묘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족묘지 설치는 단순한 부지 마련을 넘어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오늘은 소규모 가족묘지 설치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필요한 허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소규모 가족묘지 설치 시 허가 절차

 

가족묘지란 무엇이며, 소규모 가족묘지의 기준은?

가족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 따라 가족 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등과 구분됩니다. 소규모 가족묘지라는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면적 100제곱미터(30) 미만의 가족묘지를 지칭하며, 이는 허가 절차 및 관리 기준에 있어 일반 법인묘지 등과 차이가 있습니다.

 

장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 또는 가족 자연장지를 조성할 경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묘지 면적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묘지: 10제곱미터 이하

  가족묘지: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문중묘지: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 10만제곱미터 이상

이처럼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비교적 소규모로 조성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가족묘지 설치, 왜 허가가 필요할까?

가족묘지는 개인의 사유지에 설치되더라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 보호, 공중 보건 등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묘지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묘지를 설치할 경우 철거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소규모 가족묘지 설치, 어떤 경우에 허가가 안 나올까?

묘지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허가가 나오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 제한 지역:

  -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는 묘지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도로, 철도, 하천 구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도로, 철도의 철도선, 하천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이들 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 시설 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초지 등 특정 보호구역 내에       는 묘지 설치가 제한됩니다.

  -  붕괴, 침수 등 재해 발생 우려 지역: 안전상의 이유로 묘지 조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지적상 지목이 전, , 과수원 등 농지인 경우: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 생산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묘지 설치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지목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나, 지목 변경 자체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면적 기준 초과: 앞서 설명한 가족묘지 면적 기준(100제곱미터)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비 서류 미비 또는 내용 불일치: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허가가 보류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 동의 미확보: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 허가가 어렵습니다.

  

소규모 가족묘지 설치 허가 절차 상세 안내

소규모 가족묘지 설치 허가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사전 준비 및 부지 선정

이 단계는 실제적인 허가 신청에 앞서 가장 중요하고 신중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입지 선정 및 현황 파악:

  -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설치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언급된 제한 구역(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          하천 인근, 인가 밀집 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번을 가지고 해당 시··구청의 도시계획과나

      건축과에 문의하여 용도지역 및 각종 제한 구역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지형, 지세, 토질, 배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묘지 조성에 적합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경사가 심하거나 습한 지역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도로와의 접근성, 주변 경관 등도 고려하면 좋습니다.

  -   지목 확인: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을 통해 해당 부지의 지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목이 '묘지'가 아닌 경우, 추후 지목

      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 확보:

  -   묘지를 설치할 부지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닐 경우, 토지 소유자로부터 묘지 설치에 대한

      사용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 매입 또는 증여를 통해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기본 설계 구상:

  -   묘역의 규모, 봉안 시설(묘비, 평장, 자연장 등), 진입로, 조경 등을 대략적으로 구상해 봅니다. 이는 나중에 구체적인 도면 작성        시 도움이 됩니다.

 

2단계: 허가 신청 및 서류 준비

사전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관할 시··구청에 허가 신청을 진행합니다.

●  관할 관청 확인: 묘지를 설치할 지역을 관할하는 시··구청의 장사 업무 담당 부서(주로 주민생활지원과, 환경과 또는 민원봉사        과)를 확인합니다. 지자체마다 담당 부서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전화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비 서류:

  -   묘지 설치 허가 신청서: 관할 관청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묘지 및 시설물 설치 도면:

  -   배치도: 묘지 전체의 배치, 각 봉분(또는 자연장 구역)의 위치, 진입로 등을 표시합니다.

  -   평면도 및 단면도: 묘지의 구체적인 형태와 높이 등을 상세히 나타냅니다.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묘지 설치 부지가 표시된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묘지 경계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   토지 사용 승낙서 (타인 토지 사용 시): 토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묘지를 설치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   기타 서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황 사진, 주변 환경 설명서 등).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구비 서류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꼼꼼하게 작성합니다.

  -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구청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3단계: 심사 및 허가 통보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관할 관청에서 현장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현장 실사: 담당 공무원이 신청 부지를 방문하여 도면과 실제 현장이 일치하는지, 법적 설치 기준을 준수했는지,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부서 협의: 필요에 따라 도시계획, 건축, 환경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허가: 현장 실사 및 부서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  허가 통보: 허가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묘지 설치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이 허가증을 수령하면 정식으로 묘지 조성 공사를 시작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가가 불허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합니다.

 

허가 후 유의 사항: 지목 변경 및 관리

묘지 설치 허가를 받은 후에도 몇 가지 중요한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  지목 변경 신청: 묘지 조성이 완료되면 해당 부지의 지목을 '묘지'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지목 변경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관할 시··구청 지적과 또는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목 변경을 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묘지 관리: 조성된 묘지는 관련 법규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타인의 유골을 함부로 안치하거나, 면적을 무단으로 확장

    하는 행위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설치 기한 준수: 묘지 설치 허가에는 통상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묘지 조성을 완료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기한 내에 조성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소규모 가족묘지 설치는 선조들을 기리고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된 허가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할 시··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신중한 준비와 적법한 절차 준수를 통해 아름답고 평안한 가족묘지를 조성하시기를 바랍니다.